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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분리조치 변경사항 안내[제 2025-55호]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본교의 교육활동에 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가 다음과 같이 변경(2025.5.22. 시행)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